드라이브스루에서 현금인출·환전한다...사전 예약 100만원 미만
드라이브스루에서 현금인출·환전한다...사전 예약 100만원 미만
  • 임은주
  • 승인 2019.05.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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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사진=맥도날드 페이스북)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사진=맥도날드 페이스북)

자동차를 탄 채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에서 현금인출이나 환전을 할 수 있고 앱 한 번으로 모든 금융사의 대출조건을 비교, 신청할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가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된다.

5월 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하는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추가 지정했다. 이들 서비스는 특별법에 따라 혁신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를 최장 4년간 풀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용받는다.

지난 4월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19건 가운데 페이콕 1개사를 제외한 18건의 서비스가 심사를 통과했다.선정된 업체는 핀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NHN페이코, 핀셋, 핀테크, 코스콤, 카사코리아, 우리은행, 더존, 비즈온 등이다.

먼저 우리은행은 카페·패스트푸드 등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환전·현금인출 서비스를 선보인다. 은행 지점을 방문할 필요없이 패스트푸드점 등의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에서 사전 예약한 환전과 100만원 미만의 현금인출이 가능하게 된다.

우리은행은 제휴사 선정·계약과 시스템 개발(6개월 소요)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이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핀다(FINDA)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비자가 금융회사별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조건을 한 번에 확인하고, 원하는 조건을 선택·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비바리퍼블리카와 NHN페이코 또한, 여러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을 비교·확인하고 대출 신청까지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핀다와 비바리퍼블리카는 6월부터, NHN페이코는 9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대출다이어트 플랫폼(핀셋), 비상장 기업의 주식거래 전산화 및 주주명부 거래 지원 서비스(코스콤),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카사코리아), 실시간 회계 빅데이터 이용, AI 신용정보 서비스(더존비즈온)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됐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