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조영제 부작용 심각 '사망까지'...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CT 조영제 부작용 심각 '사망까지'...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 임은주
  • 승인 2019.05.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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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투여 후 과민반응 발생(사진=의료기관평가인증원)
조영제 투여 후 과민반응 발생(사진=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직장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중인 환자 A씨는 항암치료 반응 평가를 위해 CT검사를 받기로 하고 조영제를 맞았다.3개월 전 동일 성분의 조영제 투여 시 이상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검사 종료 후 A씨는 검사실 앞 의자에 앉으려다 의식을 잃어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송 도중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시행했다.이후 의식이 회복됐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다.

# 복부 불편감 호소하던 B씨는 질환 원인을 찾기 위해 CT검사 처방을 받아 조영제를 처방 받았다. 검사 전 조영제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해, 음성 결과 확인 후 조영제 투약 및 CT검사 시행했다. 조영제 투약 10분 후 환자가 심한 열감, 기침 등 전신 불편감 호소하며, 혈압저하, 산소포화도 저하가 나타났다.이에  B씨는 심폐 소생술 및 응급처치 시행 후 상급병원으로 옮겨져 입원치료 후 회복됐다.

CT나 MRI 촬영을 하기 전에 맞는 조영제 주사에 대해 당국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이 조영제 주사를 맞고 두드러기나 호흡 곤란, 또 쇼크 같은 부작용 급증과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5월 7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조영제 투여 후 과민반응 발생'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환자 안전 사고 사례와 그 원인을 의료기관에 알리는 제도다.

조형제 부작용 유형으로는 기침, 두드러기, 안면 부종, 호흡곤란, 경련, 저혈압 쇼크, 발작, 호흡정지 등의 이상 징후가 발생한다.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의료기관 내 조영제 과민반응 대처 미흡 및 대응 프로세스가 없어 환자에게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할 때 발령한다.
 

(사진=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진=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원에 따르면 조영제 과민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검사 전ㆍ후 단계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먼저 검사 전 ▲검사실 내 응급 약물ㆍ의료기기 구비 ▲환자의 조영제 과민반응 과거력을 확인하며, 과거 조영제 과민반응을 경험한 환자의 경우 ▲피부반응검사 및 ▲전 처치(조영제 투약 전 프레드니솔론, 메칠프레드니솔론 등 약물 주입)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조영제 과민반응은 대부분 사용 직후부터 1시간 이내에 발생한다. 따라서 검사가 끝난 후에도 30분 이상 병원에 머물며 과민반응이 발생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또 남아있는 조영제 배출을 위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한다.

또 조영제 과민반응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응 프로세스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의료진이 환자의 조영제 과민반응 증상을 조기에 인지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응급 상황에 맞는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병원 내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한원곤 인증원 원장은 "조영제 과민반응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조영제의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며 "조영제 과민반응을 경험했던 환자라면 의료진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뒤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