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국인 국내 마약범죄 대거적발
검찰, 외국인 국내 마약범죄 대거적발
  • 윤동철 기자
  • 승인 2012.03.1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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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약사범및 신종 마약사범 지속적 단속 예정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는 외국에서 밀수한 마약을 유통시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국제변호사 박모씨(34)와 원어민 영어강사 김모씨(27)를 구속기소하는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대기업 S그룹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해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14차례에 걸쳐 대마 60g을 900만원에 판매하고, 대마 22g을 360만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D그룹 사내변호사인 엄모씨(33)도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국내 유명 외국어학원인 P학원에서 일하던 원어민 강사 김씨는 2010년 12월부터 1년 동안 529만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대마, 코카인, 엑스터시 등 다양한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고 대마 흡연기구, 소형 전자저울 등을 가지고 다닌 것으로 보아 전문 대마판매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지난해 3~4월 8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한 전직 모델 출신인 회사원 유모씨(33)와 역시 8차례에 걸쳐 대마를 유통한 미국 대학 유학생 정모씨(23)를 구속기소했다.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또다른 휴학생 정모씨(26)와 미국 대학 휴학생 조모씨(26)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수사를 피해 도주한 미국갱 J씨(24)에 대해서는 기소중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변호사, 원어민 강사, 유학생 등 외국인의 국내 마약범죄가 만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마약사범과 신종 마약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