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분쟁, 앞으로 사라진다
땅분쟁, 앞으로 사라진다
  • 최창일 기자
  • 승인 2012.03.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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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땅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컴퓨터로 지적(地籍)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적은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용도, 소유관계를 고시하는 내용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땅 주민등록'인 셈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실제 토지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바꾸기 위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10년대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는 디지털 지적도로 바뀌고  전국의 약 15%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적불부합지는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뜻한다.  지적불부합지는 그동안 경계분쟁, 재산권행사 제한 등으로 국민적 불편을 초래했다.

지적불부합지 처리 등 지적 재조사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장기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며 전체 사업량은 3761만 필지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도 디지털화를 통해 지적불부합지와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각종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토부장관이 전국 단위의 지적 재조사 기본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적도 디지털화에는 예산이 1조2000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사업 첫 해인 올해에는 예산 30억원을 투입해 지적불부합지 약 1만5000필지를 정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4월부터 지적 재조사 기획단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지적도 오류에 따른 경계분쟁으로 연간 소송비용이 약 3800억원에 달한다"며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사회적 갈등과 경게분쟁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