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가 사이 끼인 토·일요일은 휴가 아니다"…주말 비상소집 응해야
법원 "연가 사이 끼인 토·일요일은 휴가 아니다"…주말 비상소집 응해야
  • 임은주
  • 승인 2019.05.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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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공무원이 주말 앞뒤인 금요일과 월요일에 연가를 냈더라도 주말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면 비상소집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월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해양경찰 출신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초 주말 앞뒤 하루씩 연차를 내고 인천 집에서 쉬고 있었다. 이 기간 중 일요일(3일)에 인천 영흥도 바다에서 급유선과 낚시어선이 충돌해 1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12월3일 오전 6시27분께 A씨를 포함 해양경찰 195명에게 비상소집이 내려졌고 A씨는 12시간이 늦은 오후 7시께 해양경찰청 상황센터로 복귀했다. 해양경찰청은 A씨의 늦은 복귀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고, 징계위는 '견책'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당했다. 이에 A씨는 여느 주말과 연가를 낸 기간 사이 주말은 다르게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연가를 썼다고 해도 그 사이에 낀 토요일, 일요일은 연가가 아닌 휴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해 비상소집 대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휴가 기간 중 토요일 등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휴가에 해당하는 연가와 휴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하는 토요일 등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양사고의 발생과 예방을 위해 상시 상황을 감시하고 알려야 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의 경우 비록 주말 혹은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긴급한 출동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휴식을 취하고 부득이 장거리 출타의 경우 상급자에게 알려 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A씨가 휴가기간 중이고 음주로 인해 비상소집에 바로 응하기 힘들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씨는 비상소집이 내려진 후 무려 12시간이 경과해 임했다"며 "징계처분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