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따르는 '넷플릭스'...불공정 약관은 그대로
국내법 따르는 '넷플릭스'...불공정 약관은 그대로
  • 임은주
  • 승인 2019.05.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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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이 외국법을 따르던 준거법 조항을 수정하고 국내법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국내법 규제 아래에서도 여전히 불공정 약관을 유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서비스를 받아도 배상 청구를 하지 못한다.

최근 넷플릭스는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은 대한민국 법률 적용을 받고 그에 따라 해석된다'고 공지했다.  기존 준거는 네델란드였다. 앞서 지난 3월, 구글과 페이스북도 '귀하의 거주지 재판 관할이나 법정지'로 준거법 조항을 수정했다. 기존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변경했다.

준거법이란, 국제법상 특정 국가의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느 나라의 법률에 따라 누가 재판할 지 정하는 법을 말한다. 피해나 분쟁이 발생하면 국외 법을 적용하고, 재판도 현지 법원에서 받도록 한 불공정 약관으로 이슈화 되면서 수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국내법을 준수하겠다는 준거법 변경 이후에도 넷플릭스는 국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 약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넷플릭스는 이용 약관 가운데 '보증 및 책임의 제한' 조항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서비스가 중단이나 오류 없이 제공된다고 보증하지 않는다'와 '국내 소비자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모든 특별·간접·2차 배상 청구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을 '준거법' 변경에도 수정하지 않고 불공정 약관을 두고 있다. 

이는 넷플릭스 가입자 증가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가 발생하더라도 품질 보장의 의무가 없고 손해 배상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나아가  책임을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떠넘기려는 전략이다.

(사진=각사 홈페이지)
(사진=각사 홈페이지)

반면 티빙, 푹, 옥수수 등 국내 OTT 업체의 이용 약관은 '귀책사유가 있으면 유료회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배상이 면제되는 경우는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사유가 있을 때로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넷플릭스 이용 약관은 국내 OTT 기업의 이용 약관과 크게 대비된다.

올해 국내 넷플릭스 순 이용자가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0만명을 넘었다. 갑작스런 트래픽 증가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서비스 품질 책임을 ISP에 전가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넷플릭스 이용 약관에 책임 회피 조항이 있더라도 불공정 약관 문제가 해소되는 건 아니라며 불공정 여부를 검토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한국 법에 따라 소비자 권리를 보호한다는 내용을 명시했기 때문에 이용 약관에 일부 불공정 조항이 있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