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성형 전 충동적으로 결제한 '선납금' "환불 안 된다고요?"
[호갱탈출] 성형 전 충동적으로 결제한 '선납금' "환불 안 된다고요?"
  • 이지원
  • 승인 2019.05.30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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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선납 시 비용 할인해 드려요"
"바로 결제할게요!"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 계약 시 비용할인 등의명목으로 계약금을 선납으로 지불하는 경우, 혹시 익숙하신가요?
 
하지만 상담 당일 충동적으로 결제했던 선납금이 골칫덩어리가 되어 돌아올 수 있는데요.
선납금을 지불했던 소비자들이 환급을 거부당하거나 위약금을 지불하는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8년 3월 22건, 2019년 3월 34건으로 1년 사이 54.5% 증가 했습니다.
 
선납진료비 피해 진료 유형은 성형수술 26.1%,
피부시술 46.7%, 기타 27.2%로 선납진료비 환급과 관련된 피해는 2018년부터 1년 만에 54.5%가 증가했으며, 그 중에서도 피부시술과 관련된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환급 권고 기준은 성형수술 계약의 해제 시점에 따라 환급액을 달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형수술과 관련된 71건의 피해 모두규정에 따른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선납진료비 또한 과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환급기준은 3일 전까지: 계약금의 90% 환급,  2일 전: 계약금의 50% 환급,1일 전: 계약금의 20% 환급, 수술 당일·수술일자 경과 후: 계약금 전액 미환급이라고 합니다.(수술 예정일 기준)
 
 
과다한 위약금이 무섭다면?
비용 할인에 눈이 멀어 충동적으로 선납금을 지불해서지불해서는 안되며, 계약 시에는 계약 내용과 총 비용, 계약금과 환급 규정을 면밀히 살펴 봅시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이지연 디자이너)
(자료=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