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12일 연속근무'한 서울의료원 미화원 사망... "왜?"
[뉴스줌인] '12일 연속근무'한 서울의료원 미화원 사망... "왜?"
  • 이지원, 이지연
  • 승인 2019.06.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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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6월 5일, 서울시 산하의 서울의원에서 근무하던 60대 미화원이 복통과 구토, 코피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가 갑자기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무기계약직 청소노동자였던 고인은 지난 6월 1일부터 가족들에게 건강 이상을 호소했지만 병가자가 생기는 등 업무가 늘어나 숨지기 하루 전까지 출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측은 사인을 '폐렴'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노조 측에서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인이 올해 들어 주말을 포함해 12일 연속근무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로가 폐렴의 원인이 되고 폐혈증으로 번진 것"
"방치된 격리 의료폐기물로 인한 병원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5년 무기 계약직 직고용 전환으로 인해 미화원의 인력이 68명에서 58명으로 총 10명이줄어 2인 이상의 근무량을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서울의료원의 의료폐기물이
최장 20일 가까이 방치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격리 의료폐기물의 경우 2일 이내에 소각 처리토록 규정
 
서울의료원 측은 논란을 일축했다.
"고인은 외곽 청소 담당이었으며, 의료폐기물과 관련한 업무는 다른 2명이 담당했다"
"고인이 12일 연속 근무한 시기 또한 사망일과 차이가 크며 그것 역시 개인사정으로 인해 조정한 것"
"고인의 과로와 감염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원측의 입장에 故서지윤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기를 들었다.
"노동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업무량은 늘었으며, 실제로도 고인은 병가를 낸 노동자를 대신해병원 의료폐기물 처리 작업과 분리 작업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과로와 감염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하느냐"
 
(데일리팝=이지원 기자/이지연 디자이너)
(사진=게티이미지뱅크,서울의료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