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환급은 제멋대로에 '먹튀'까지?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계약해지' 할 때 주의하세요!
[호갱탈출] 환급은 제멋대로에 '먹튀'까지?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계약해지' 할 때 주의하세요!
  • 이지연
  • 승인 2019.06.24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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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 현황
2016년 1403건
2017년 1529건
2018년 1634건
※2016년~201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피해
 
건강에 대한 관심과 미세먼지의 악화로 인해 실내에서 이용 가능한 헬스장·휘트니스센터의 수요가 증가하는 중!
하지만 헬스장 및 휘트니스센터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 서비스 분야 소비자 피해 다발 상위 3개 품목

헬스장·휘트니스센터 4566건
이동전화서비스 3598건
국외여행 2795건
※2016년~201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비스 분야 소비자피해
 
헬스장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서비스 분야 중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휘트니스센터 피해유형 
계약해지 관련 91.6%
계약불이행 5.2%
부당행위 1.4%
품질·AS 등 1.8%
※2018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피해구제 신청 1634건
 
소비자들의 주된 피해 유형은?
계약해지 관련 피해 
 
"PT 3개월 이용권을 현금으로 결제 후한 달 만에 중도해지를 하게 됐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를 거절당했어요"
 
"헬스장 6개월 이용권을 결제했지만
강습내용이 부실해서 다음 날 바로 계약해지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부가세와 가입비 등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더군요"
 
계약 기간에 따른 평균 계약금액
1개월 11만 8200원
3개월 25만 5500원
6개월 42만 3400원
12개월 57만 8200원
※2018년 헬스장·휘트니스센터 피해구제 신청 1634건 中 계약금액이 확인된 876건
 
장기 이용계약 시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계약 시 결제 방법
현금 및 신용카드 일시불 68.4%
신용카드 할부  31.6%
※2018년 헬스장·휘트니스센터 피해구제 신청 1634건 中 결제 방법이 확인된 839건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는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경우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 주의!
※항변권: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데일리팝=이예리 기자, 이지연 디자이너)
(자료=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