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김범수 리스크 사라져…대주주 도약 가능할까?
카카오뱅크, 김범수 리스크 사라져…대주주 도약 가능할까?
  • 임은주
  • 승인 2019.06.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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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사진=뉴시스)
김범수 카카오 의장(사진=뉴시스)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데 '청신호'가 켜졌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카카오와 동일인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6월 24일 금융위원회는 "법제처가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김 의장이 카카오의 대주주이긴 하나, 카카오뱅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전환의 최대 난관으로 지목됐던 '김범수 리스크'가 사라지게 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9일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시 내국법인인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한 바 있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카카오)
(사진=카카오)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김 의장이 카카오의 모든 계열사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으나 계열사 5곳의 공시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카카오가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앞서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요청했으나 이 조항이 문제가 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법제처 해석에 따라 논의를 거쳐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전환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는 빨라도 8월은 돼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