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첫날...출근 길 '숙취 운전' 적발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첫날...출근 길 '숙취 운전' 적발
  • 임은주
  • 승인 2019.06.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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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25일) 새벽부터 시행됐다. 서울 전역에서 진행된 음주 단속에서 많은 숙취 운전자가 적발됐다.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각각 강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술 한잔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 있는 수치다.  또 전날에 술을마셨어도 깨지 않았다면 음주 운전으로 처벌될 정도로 기준이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시행 첫날인 이날, 서울시 내 모든 경찰서가 일제 특별단속에 나서면서 도심 곳곳에서 음주운전자들이 속속 적발됐다.

면허정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평상시 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단속에 적발됐다. 또 전날 술을 마신 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숙취 운전'도 단속에 적발되는 상황이 곳곳에서 나왔다.

경찰은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으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말고, 자고 일어났더라도 술이 덜깨 불안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유흥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