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 물류산업' 혁신 나서…택배·배송대행업 법적 근거 마련
정부, '생활 물류산업' 혁신 나서…택배·배송대행업 법적 근거 마련
  • 오정희
  • 승인 2019.06.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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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택배업, 배송대행업 등 급증하는 생활 물류 수요에 대응하는 법․제도 정비를 통해 물류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혁신에 나섰다.

정부는 물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6월 2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택배 등 생활 물류 수요 확대와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 등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해, 물류산업을 종래의 제조업 보조적인 수동적 산업에서 경제혁신을 선도하는 중추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먼저 현재 제도권 밖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보편적인 서비스로 중요성이 커지는 택배와 배송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업계․노동계 등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가칭)  제정, 화물법 개정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제도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 보호가 어려웠던 택배기사·택배분류 노동자·이륜차 배달기사 권익향상 방안도 추진된다. 택배기사의 지위 안정을 위해 3년 수준의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을 신설(현재는 관행상 1년)하는 한편, 택배사․배송대행사의 안전관리 준수의무를 강화하면서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도 권장해 나간다.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응해 도심 내·인근 택배터미널과 배송거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신도시나 재개발 추진시, 인근 지역 등에 일정 규모의 물류시설을 확보(도시․군계획반영)토록 하면서, 도심 인근의 소규모 배송거점 확보를 통한 운송거리 단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배 HUB 터미널 등 대규모 분류시설 입지 2~3개소를 대도시권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금년말까지 선정·발표한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