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 '숙취 빨간불' 음주단속 '제2 윤창호 법' 어떻게 바뀌나?
[이슈&트렌드 ] '숙취 빨간불' 음주단속 '제2 윤창호 법' 어떻게 바뀌나?
  • 이지원, 이지연
  • 승인 2019.06.27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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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새벽에 마신 것뿐인데.."
 
2019년 6월 24일부터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제2 윤창호 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전날 마신 술의 숙취만으로도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
 
기존 면허 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
0.1%

개정된 면허 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
0.08%

기준 정지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개정된 정지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몸무게 65kg의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
 
단속 기준 뿐만 아니라 처벌도 강화
 
면허 정지 시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500만 원으로 강화
 
면허 취소 시
벌금 최소 500만 원 부과
 
'만취 상태'일 시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만취 상태: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상습 음주운전범' 기준도 강화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상습 음주운전으로 분류 후 징역 1년~3년 또는 벌금 500만 원~1000만 원을 부과했지만, 제2 윤창호 법으로 개정 후에는 2회만 적발돼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강화되는 음주단속 기준에  유언비어도 떠돌고 있다.
 
Q. 구강청결제에도 알코올이 사용됐는사용했는데 가글을하는 경우에도 걸리나요?
A. "NO" 음주측정기는 에탄올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구강청결제나 술빵 등의 경우에는 걱정 덜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새벽까지 음주를 즐긴 후 오전에 바로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음주단속 기준에 단속될 수 있다.
 
"술자리, 끝까지 즐겁게 즐기려면?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자!"
 
(데일리팝 =이지원 기자/이지연 디자이너)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