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발전법 '5년간 70조원 지원'...공유경제·의료분야 방안 '쏙 빠져'
서비스발전법 '5년간 70조원 지원'...공유경제·의료분야 방안 '쏙 빠져'
  • 임은주
  • 승인 2019.06.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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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6일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6일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유망 서비스업종에 5년간 정책금융 70조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서비스산업을 혁신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차량 공유, 의료분야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는 제외됐다.

6월 26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서비스산업 혁신은 우리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재정·세제·금융 등 각종 지원제도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전반의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3년까지 서비스산업 비중을 64%까지 늘리고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관광, 보건, 물류, 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7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 정부는 서비스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간 약 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비스 스타트업 배출 활성화를 위해 창업 후 5년간 소득·법인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혜택도 모든 서비스 업종에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이나 고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을 제외된다.

제조업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주는 16개 부담금(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면제 혜택도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서비스업의 정보화·표준화를 지원하고 제조업에만 적용되는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통계에 서비스업도 포함시킨다. 고객관리 등 분야에서 단순 반복업무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효율화하는 '스마트 서비스'도 확대한다.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100개 서비스 중소기업에 프로세스 관리, 물류관리, 고객관리, 사물인터넷 등 ICT 솔루션을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분야를 확대한다. 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일부 지역에 서비스 분야 규제 특례 부여를 추진해 혁신형 신 서비스 도입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관광특구에서 외국어 표시 의료광고 허용과 게임산업의 ‘셧다운제’ 완화, 택배·배송대행업을 위한 근거법 제정 및 택배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을 위한 제도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차량·숙박 공유경제, 의료 분야 등의 얽힌 규제와 이해관계자 간을 조정할 방안은 제외되고 정책자금 지원·세제혜택 등 재정 지원책이 다수다. 이에 구체성 없는 혁신전략이란 비판과  '요란한 잔칫상에 먹을 것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