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선관위, 기자에게 금품 제공 혐의 시의원 고발
전북 선관위, 기자에게 금품 제공 혐의 시의원 고발
  • 윤동철 기자
  • 승인 2012.03.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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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관련 의혹 기사 막으려 금품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C씨는 지난 1월 8일 열린 A씨의 출판기념회에서 저서 일부가 무료로 배부됐다는 의혹을 기사화하려는 B씨에게 이튿날 50만원을 제공한 데 이어 2월 중 추가로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C씨는 1월에 돈을 건넬 당시 B씨에게 지난해 12월에 빌려 준 50만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7조(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는 선거운동을 위해 취재ㆍ보도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개인이나 기관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