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앞당긴다
정부 세법개정안 앞당긴다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2.03.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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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월 발표되던 정부 세법개정안이 올해는 8월로 한 달 가량 앞당겨진다.

통상 9월 초에 나왔던 세법개정안 발표 시기가 빨라진 이유는 지난해 말 통과된 한미 FTA 이행법안 때문이다.

국회는 당시 14개 한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면서 '행정절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정절차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절차 과정에서 그동안 '20일 이상'으로 돼 있던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 연장은 기존에도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지만 결정적 계기는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요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정된 행정절차법은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

미국은 FTA 협상 당시 우리와 법령 체계나 언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미국은 자국 수준인 60일을 요구했고 우리 측은 30일을 주장하다 협상 과정에서 40일로 합의됐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매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작년까지는 9월 초까지만 입법예고를 하면 됐지만 이제는 늦어도 8월20일 경까지는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셈이다.

올해는 가뜩이나 논란이 될 만한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시기까지 앞당겨져 정부 움직임이 빨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지난해 국회에서 기습 통과된 소득세 최고 구간 신설에 따른 보완책을 만들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공평과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기국회 때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밖에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종교인 과세 방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부 수정 등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하나가 파장이 큰 사안들이라 많은 연구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특히 민주통합당 등 야당만이 아니라 새누리당 등 정치권이 복지공약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각종 세법개정안을 내놓고 있어 올해 세법개정은 어느 해보다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상 대선이 있는 해에는 세법개정을 최소화하는 게 관례였지만 올해는 시기도 앞당겨진데다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세법개정 과정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