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百, 알짜배기 '영등포 역사' 수성...라이벌 신세계 '또 고배'
롯데百, 알짜배기 '영등포 역사' 수성...라이벌 신세계 '또 고배'
  • 임은주
  • 승인 2019.07.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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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영등포점(사진=뉴시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사진=뉴시스)

연간 5000억원 매출을 내는 알짜배기 영등포 역사 운영권을 놓고 벌였던 유통공룡들의 전면전에서 롯데가 수성에 성공했다. 올초 인천터미널점을 롯데에 빼앗긴 신세계는 이번 영등포역점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6월 28일 철도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51억5000만원을 써내 영등포 역사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롯데쇼핑은 내년 1월부터 최대 20년간 영등포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영등포역사는 KTX와 지하철 1호선 등이 정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롯데가 1987년부터 30년간 영등포역 점용 계약을 통해 1991년부터 백화점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매출 또한 5000억원대로 전국 매장 5위권 내에 드는 알짜 점포다.

영등포에서 백화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는 이번 입찰 경쟁에서 영등포 역사까지 차지해 지역 패권 장악을 노렸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해 연매출 1조원이 기대되는인천터미널 운영권을 롯데에 빼앗겨 이번 영등포점 공략을 통해 신세계의 대반격이 예상됐다.

이번 입찰에서 롯데쇼핑은 공단측이 제시한 최저입찰가(216억7300만원)보다 약 35억원(16%) 높은 251억5002만원을 제시해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내 입찰에 성공했다. 반면 신세계는 이보다 낮은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치열한 입찰 경쟁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싱겁게 막을 내렸다. 이는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앞서 임대기간을 최대 10년(5+5년)에서 20년(10+10년)으로 늘리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5월 24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임대기간을 늘리기 위해 동반 개정이 필요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계류 중으로 높은 입찰 가격 제시에는 리스크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임대기간이 짧으면 시설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쉽지 않고, 중장기적 투자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를 우려한 신세계는 보수적으로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내년 1월 1일부로 5년간 역사 운영권을 갖고, 추가로 5년 연장 가능하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개정될 경우, 최대 2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