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문회 '위증 논란'...윤대진 "변호사 내가 소개했다" 해명
윤석열, 청문회 '위증 논란'...윤대진 "변호사 내가 소개했다" 해명
  • 임은주
  • 승인 2019.07.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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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열린 7월 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윤 후보자가 답변 중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열린 7월 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윤 후보자가 답변 중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내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청문회 말미에 본인이 직접 소개했다는 육성 파일이 공개돼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신이 소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7월 9일 오전, 윤대진 검찰국장은 "이모 변호사는 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으로 있을 때 수사팀의 직속 부하였으며,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것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윤 검찰국장은 "이 변호사가 윤 과장이라고 할 사람은 저밖에 없다"며 "윤 후보자가 저를 보호하려고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얘기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윤 후보자가 모 언론과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2012년 12월 한 언론사 기자와의 관련 의혹에 대한 통화에서 " (이 변호사에게)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변호사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해보라'고 (말했다)"며 "그렇게 부탁을 하고 '네 (이남석 변호사)가 만약에 선임을 할 수 있으면 선임해서 좀 도와드리든가' 이렇게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녹취록 내용은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전날(8일) 청문회에서 진술한 내용과 전면 배치되는 내용으로 윤 후보자가 의혹을 무마하려고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지적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현직 판·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이나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 등의 수임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는 변호사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이렇게 거짓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되겠나. 명백한 부적격자"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윤 후보자가 하루종일 말한 게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청문위원으로서 우롱당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당은 거짓말은 사과를 해야히지만, 해당 진술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전 세무서장은 2013년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고,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 무혐의 처분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대진 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