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과 함께 '생맥주 배달도 OK'...주세법 개정으로 합법화
치킨과 함께 '생맥주 배달도 OK'...주세법 개정으로 합법화
  • 임은주
  • 승인 2019.07.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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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맥주도 치킨 등 음식과 함께 시키면 배달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주세법에는 생맥주를 별도 페트병에 담아 배달·판매하는 게 불법으로 돼 있었다

7월 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완제품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했다. 하지만 맥주통에 담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주세법15조)으로 보고 금지해왔다.

그러나 영업 환경상 업계의 불편이 지속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맨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실은 이미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를 하고 있다.

또 배달앱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주류 배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것도 법 개정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최근 배달앱 업체들은 메뉴에 생맥주를 등록해 판매해 온 업체를 대상으로 생맥주 메뉴를 내리라고 안내해왔다. 이에 업주들의 반발이 컸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기재부와 국세청은 종전 법령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생활 편의와 자영업자의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했다. 이에 생맥주 배달을 위해 페트병 등에 담는 것은 주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새로운 상표를 붙이는 등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반드시 음식과 함께 주문해야 하며, 음식값이 술값보다 많아야 한다.

윤종건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배달이 가능한 주류가 확대돼 소상공인들이 고객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의 주류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