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만에 '택시합승 허용'...심야시간대 '요금 반반·동승 탑승'
37년 만에 '택시합승 허용'...심야시간대 '요금 반반·동승 탑승'
  • 임은주
  • 승인 2019.07.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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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페이스북캡처)

우선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37년만에 택시 합승이 조건부로 허용된다. 택시를 잡기 어려운 심야 시간인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운영된다.

7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모빌리티 스타트업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실증특례는 기존 규제나 법령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제한된 조건 내에서 예외적으로 2년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출시될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는 이동 경로가 70% 이상 같으면 반경 1㎞ 이내에 있는 또 다른 앱 사용자를 택시와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승객은 2명으로 제한되며 같은 성별끼리만 택시를 타도록 중개한다. 승객은 호출료 3000원과 요금의 절반을 나눠 내면 되고, 택시를 타기 전 앱에서 좌석 자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택시기사는 운임 외에 호출료 6000원 중 5000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 1000원은 중개 업체의 몫이다.

이 서비스는 택시를 잡기 어려운 심야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만 허용된다. 서울시내 25개구 중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등 12개 구에서만 운영된다.

택시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키고 요금은 따로 받는 행태는 기존대로 택시발전법에 따라 금지된다. 승객의 안전과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이용자 실명가입, 100% 신용·체크카드 결제, 탑승 시 지인알림 기능, 24시간 불만 접수·처리체계 운영 등이 충족돼야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이달 안에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승객이 원치 않으면 함께 탈 일이 없고 부당요금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 서비스로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와 이용자의 택시비 부담 경감, 택시기사의 수입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과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1982년부터 택시 기사의 호객 행위 불만과 합승 비용 시비 문제 탓에 택시 합승을 전면 금지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37년 만에 ‘조건부 허용’이 이뤄지게 됐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