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타다 등 플랫폼 택시 합법화...택시면허 매입·수익금 내는 조건
카카오·타다 등 플랫폼 택시 합법화...택시면허 매입·수익금 내는 조건
  • 임은주
  • 승인 2019.07.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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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7월 17일,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플랫폼 업계와 택시 업계의 갈등을 해소하는 상생방안을 내놨다. 카카오와 타다 등의 공유서비스는 택시 면허 매입을 전제로 한 플랫폼 택시로 바뀌게 되며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 형태로 내야 한다.

7월 17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사업을 허가하고, 차량·요금 등 규제를 완화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했으며, 수익금은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기사 복지에 활용토록 해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하도록 했다.

현재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다양한 형태의 택시가 등장할 전망이다. 기존의 승객 운송 외에 여성안심, 자녀통학, 반려동물 동승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서비스를 다양한 요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택시의 월급제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택시기사의 처우를 높여 택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 확대를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들만 플랫폼 택시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택시기사의 성범죄, 음주운전, 불법촬영 등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해진다.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중이다.

더불어 승차거부 없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비스 평가와 교육도 강화된다. 지자체별 택시 서비스 평가를 의무화하며, 법규 위반이 많은 기사들은 교통안전 체험교육 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