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대 규모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檢, 최대 규모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2.03.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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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사상 최대 금액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돼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우현)는 의사들을 상대로 고급 외제차를 빌려주거나 처방한 약의 양에 따라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40억원대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약사법, 의료법 등 위반) 등으로 P제약회사 대표 전모씨(49)와 병원 사무장 유모씨(51)를 구속기소하고 이사, 병원 사무장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유씨가 일하는 병원에 자신의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약을 납품할 목적으로 유씨의 처남 계좌를 통해 200만원을 입금하는 등 총 239회에 걸쳐 5억8000여만원 가량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자신의 회사 영업사원들을 통해 의사와 특정약품의 1년치 예상처방액을 약정하고 예상처방액의 20~25% 가량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거나 매월 의사의 처방액을 확인한 뒤 역시 해당 금액의 20~25%를 수수료 명목으로 건네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회사에서 임대해 사용하던 고급 외제차량을 의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는 명의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전씨가 제공한 리베이트의 전체 규모는 40억원대에 이르며 이중 특히 '쌍벌제' 실시 이후 제공된 리베이트 규모는 8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2010년 11월 도입한 '리베이트 쌍벌제'는 당초 리베이트를 준 사람만 처벌하던 방침을 받은 사람도 같이 처벌하게 한 제도다.

전씨는 의사들뿐만 아니라 병원 앞 소위 '문전약국'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해 병원이 처방하는 특정약품을 집중적으로 납품하는 방식인 '트라이앵글'식으로 지능적인 판매망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차려 수사를 진행해왔다.

또 쌍벌제 시행 이후 보다 지능화된 리베이트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전담수사반 가동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