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클럽 비극 '인재로 드러나'...홍대, 이태원 등 '감성주점 안전은?'
광주 클럽 비극 '인재로 드러나'...홍대, 이태원 등 '감성주점 안전은?'
  • 임은주
  • 승인 2019.07.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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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건물 2층의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현장 내부의 모습(사진=광주시 서부소방서)
광주의 한 건물 2층의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현장 내부의 모습(사진=광주시 서부소방서)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는 불법 증축에 따른 예고된 '인재’로 드러났다. 더불어 이 클럽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객석에서 춤을 추는 이른바 '감성주점'의 형태로 운영돼 안전점검 사각지대로 파악됐다. 이에 '감성주점'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지난 7월 27일 새벽 2시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클럽 안 복층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2명이 숨졌고 25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 클럽 공동대표 김모(51)씨 등 2명과 영업부장 1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클럽은 2015년 7월 건물 1, 2층 504㎡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이후 안전장치는 등안시 한채 2017년 12월 복층 구조물의 면적 77㎡를 불법 증축했다. 불법 증축한 복층은 목재구조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장치로 천장으로 이어지는 파이프 2개와 1층 바닥에서 지탱해주는 파이프 1개가 전부였다.

이렇듯 허술한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클럽은 목재구조물을 이용하는 인원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손님들을 이용하도록 했고 사고 당일 이용객이 몰리면서 불법 구조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내렸다.

사고가 난 클럽은 일반음식점에서도 춤을 출 수 있는 유사 클럽, 이른바 감성주점으로 지난 2016년 7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적용받아 운영됐다. 

감성주점은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무대는 없지만 DJ를 두고 음악을 틀어 줘 손님이 객석이나 테이블 사이 통로 등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객석과 구분돼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있는 클럽이나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과는 구분된다.

이들 영업장이 유사클럽이면서 편법의 일환으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는 이유는 유흥주점은 화재나 재난 시 피난계단, 방화셔터 등 여러 가지 재난시설이 필요하지만 일반음식점은 이 같은 시설이 필요없기때문이다.  

불법 구조물 사고가 난 클럽 내부의 모습(사진=뉴시스)
불법 구조물 사고가 난 클럽 내부의 모습(사진=뉴시스)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 등이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했다. 하지만 서울 홍대를 중심으로 성장한 클럽문화가 불법으로 운영될 경우 안전사고 등 위험에 방치되는 걸 막기 위해 지방정부는 조례를 통해 감성주점으로 양성화했다.

조례에는 안전기준을 담아 면적 1㎡당 1명이 넘지 않도록 적정 입장 인원을 관리해야 하고, 100㎡당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두도록 했다. 또 1년에 2차례 구청이 안전기준을 잘 지키는지 안전점검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난 광주 클럽은 안전점검을 지자체로부터 한 번도 받지 않았다. 특히 이 클럽은 지난해에도 사고가 일어나 안전불감증이 비극을 불렀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10일, 복층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여성이 2.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하지만 업주가 벌금만 물고 불법 증축물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현재 감성주점을 조례로 허용하고 있는 곳은 서울 마포·광진·서대문구, 부산 부산진구, 울산 중구, 광주 서·북구 등으로 적절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밤과 음악사이' 등 감성주점은 홍대나 이태원 쪽에서 성행 중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에 불법증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사고 발생지인 광주는 특별대책단을 꾸려 불법건축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위반 업체들이 적발되면 엄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