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광고 결혼정보업체 시정명령
공정위, 허위광고 결혼정보업체 시정명령
  • 정도민 기자
  • 승인 2012.03.23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23일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결혼정보업체 가연결혼정보, 디노블정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연결혼정보는 신문,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광고에 '결혼정보분야 1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1위 내용이 홈페이지 방문자수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아채기 힘들게 했다.

공정위는 1위 내용이 결혼정보업체 선택시 유료회원수, 성혼률, 회사규모 등에 비해 영향이 적은 '홈페이지 방문자수'라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만 회원 중 무료회원이 대부분(95%)인 데도 이를 밝히지 않은 것은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디노블정보의 경우, 홈페이지 광고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회원수 1위', '결혼성사율 1위'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또 '유명대학과의 협력관계' 등 사실과 다른 내용도 적시했다.

공정위는 이에 가연결혼정보에 대해 행위중지 명령 및 공표명령을, 디노블정보에 행위금지명령을 각각 내렸다.

공정위는 '결혼정보 분야 1위' 등의 표현은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기만적인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