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종교인 과세, 합리적으로 논의 할때"
한국교회언론회, "종교인 과세, 합리적으로 논의 할때"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2.03.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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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구미상모교회)는 최근 회자되고 있는 '종교인 소득세' 문제와 관련해 "종교인 과세문제를 합리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보수적인 한국 개신교계 입장을 대변해 온 교회언론회는 22일 논평을 통해 "최근 기독교계에서 '목회자들의 소득세 납부'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고 언론에서도 '종교인 소득세' 문제를 자주 다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체는 "납세는 국민의 의무를 통해 국가에 도움을 주는 행위"라며 "국가를 위해 늘 염려하고 기도하는 성직자들이 굳이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 몇몇 대형교회를 포함해 다수의 교회는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동안 개신교계의 세금 문제가 실천되지 못한 것에 대해 "한국교회는 1980년대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사례비가 소득세 면세점을 넘는 목회자들이 생겨나 ‘종교인 납세’ 문제를 토의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미자립 교회가 절대다수인 현실에서 일부가 소득세를 낼 경우 그들만의 ‘의’를 드러내는 행위로 미화될 소지가 있어 개별 교회 차원에서만 소득세 납세를 결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것을 국가권력에 교회가 예속되는 것으로 보는 측면이나 성도의 헌금을 이중과세한다는 등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었다"며 "그런가하면 목회가 ‘소득’을 바라는 행위로 치부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성직자가 근로자로 매도되는 것에 대한 저항감도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오래된 관습은 단기간 내에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도 현실"이라며 "국가의 정책도 갑자기 큰 변화를 주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10년, 20년 등 장기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듯이 종교인 과세문제도 시간적 유예를 갖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회언론회는 "종교인과 근로자를 동일시하는 ‘근로소득세’보다 성직자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새로운 과세 과목을 만들기 바란다"며 "종교인이 낸 세금으로 형편이 어려운 같은 종교인들을 돕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