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넘은 '공유주방 위쿡' 정식 서비스 시작...'사람 중심' 식음료 창업 열린다
규제넘은 '공유주방 위쿡' 정식 서비스 시작...'사람 중심' 식음료 창업 열린다
  • 임은주
  • 승인 2019.08.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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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쿡 사직지점 전경(사진=위쿡)
위쿡 사직지점 전경(사진=위쿡)

큰 자본 없이도 요식업 창업이 가능한 사업 모델 '공유주방'이 최근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과 했다.

이에 민간 최초 공유주방 스타트업 ‘위쿡(WECOOK)’이 8월 1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규제 샌드박스 통과 내용에 따르면, 1개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공유주방에서 만든 제품(음식)을 유통판매(B2B, 기업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1개 사업자는 별도 독립된 1개 주방에서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공유주방은 식품 조리시설이 갖추어진 1개의 주방을 2명 이상의 사업자가 함께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리공간을 말한다.

월 이용료만으로 모든 조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초기 스타트업 등 영세 자영업자가 임대료 등 초기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주방 대여뿐 아니라 종합적 판매전략도 지원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업장인 '위쿡 사직지점'에서 정식 서비스 오픈식을 가지는 위쿡의 오픈식에는 과기부 민원기 제2차관과 국무조정실 이성도 과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위쿡 김기웅 대표, 공유주방 사업자들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민원기 차관은 위쿡의 공유주방 서비스 정식 개시를 공표하고 공유주방의 뜻깊은 시작을 알렸다.

또 공유주방에 첫 영업신고를 하게 될 푸드스타트 사업자들도 현장에 참석해 기쁨을 함께 나눴다.

위쿡 사직지점 공유주방 모습(사진=위쿡)
위쿡 사직지점 공유주방 모습(사진=위쿡)

위쿡과 함께 '단상 다이닝'이라는 한식 레스토랑·바를 운영하는 엄선용 셰프는 "저만의 비법 김치를 공유주방에서 만들어 다른 레스토랑에 납품하려고 한다"며 “레스토랑 운영 외에도 식당 납품, 온라인 유통까지 공유주방에서 진행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또 디저트 브랜드 '수키'의 엄수연 대표는 "공유주방에서 건강 디저트를 만들었지만 규제 때문에 B2B 유통을 하지 못했다"며 "(규제완화) 이제 유통까지 가능해 공유주방을 통해 사업을 확장해 나갈 길이 열렸다"고 소감을 말했다.

위쿡 김기웅 대표는 “공유주방 규제개혁으로 공간 중심의 식음료(F&B) 창업 시장이 사람 중심으로 바뀌게 됐다"며 “사람의 개성만큼 다양한 음식 사업들이 탄생할 수 있어 공유주방은 앞으로 국내 F&B 시장에 다양성의 바람이 불게 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공유주방 위쿡은 오는 10월, 송파구에 본격적으로 식품제조형 공유주방을 오픈할 예정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