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 논란...판매금지 靑청원 20만 넘어
신체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 논란...판매금지 靑청원 20만 넘어
  • 임은주
  • 승인 2019.08.01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여성의 신체를 본 따 만든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2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 허가를 판결하면서 리얼돌 논란은 가열됐다.

더불어 온라인 사이트에서 지인·연예인 얼굴로도 주문·제작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리얼돌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뜨겁다.

지난 7월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은 오늘(1일) 오후 12시 20분 현재22만 9260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대법원이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수입을 허용했다며 게시글을 시작했다.

청원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떠 만든 마네킹과 비슷한 성인기구로 원하는 얼굴로 커스텀제작도 할 수 있다"며 "한국에선 실제 연예인·지인의 얼굴과 음란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게시해, 리얼돌도 안 그러란 보장이 없다.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얼굴이 리얼돌이 된다면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져 주나"라고 적었다.

이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며 "움직임 없는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로 자극적인 성인동영상을 보고 거기에 만족 못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며 오히려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리얼돌이 남성의 모습을 본뜬 것이 주였으면 남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게 아니'라고 생각할지 궁금하다"며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본떠)했지만 아무 움직임이 없어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제 여성들을 같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겠나"라며 리얼돌 수입·판매 금지를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8월 7일이 종료되며,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관련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지난 6월 27일 대법원은 리얼돌 수입업체가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리얼돌 판매를 최종 허가했다. 성문화에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