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의 '붉은 소 ' 판결...레드불 vs 불스원, 상표권 승자는?
대법의 '붉은 소 ' 판결...레드불 vs 불스원, 상표권 승자는?
  • 임은주
  • 승인 2019.08.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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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불(위쪽)과 불스원 로고.(각사 홈페이지)
레드불(위쪽)과 불스원 로고.(각사 홈페이지)

 

국내 자동차용품 업체 '불스원'이 글로벌 에너지 음료 기업인 '레드불'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8월 18일 대법원 2부는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특허소송은 당사자의 침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진행된다.

레드불은 2005년부터 자동차 경주 대회인 포뮬러원(F1)에서 레드불 레이싱팀의 표장으로 붉은 소가 돌진하는 형태의 레드불 상표를 사용해왔다.

반면, 불스원은 지난 2011년 레드불 상표와 유사한 붉은 소 모양의 상표 출원했고 2014년에 상표 등록을 마쳤다. 이에 레드불은 같은해 9월 불스원 상표가 레드불 상표를 모방했다며 특허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레드불과 불스원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레드불은 곧장 소송을 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불스원이 레드불 상표를 모방한 것이 맞다"며 "레드불 상표가 2005년부터 자동차 레이싱 업계에서는 외국인들에게 특정인의 서비스 상표로 인식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스원이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해 권리자인 레드불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