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2시간 전 '여행 불가?'...여행사 실수, '환불과 추가 배상 받아야'
출국 2시간 전 '여행 불가?'...여행사 실수, '환불과 추가 배상 받아야'
  • 임은주
  • 승인 2019.08.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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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비자 발급을 대행한 여행사의 실수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인천 공항에 도착한 부부가 출국 2시간 전에 '여행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여행사는 예정된 여행 비용만 돌려줘 빈축을 사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비용의 50%를 추가로 더 배상해야 한다.

8월 2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울산에 사는 최모 씨 부부는 지난 8월  3일 패키지 중국여행을 떠날 계획으로 밤새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출발 2시간 전 여행사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직원이 실수로 예전 여권 번호로 비자를 발급해 출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생일 기념으로 중국으로 패키지 여행을 떠나려던 부부의 즐거워야 할 여행이 순식간에 박살나 버렸다. 하지만 여행사 측은 일행의 대표 계좌로 원래 계획됐던 여행 비용만 입금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사 과실로 당일 여행이 취소되면 여행 비용 환불 외에도 비용의 50%를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도에 따르면 일행 18명 중 다른 2명에게는 출발 5일 전에 비자 신청이 안 됐다며 다시 서류를 내고 급행비자를 신청하라고 했다. 이에 여행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여행사는 위약금을 물라고 응대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