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 "'야권단일후보' 표현은 허위사실"
국민생각 "'야권단일후보' 표현은 허위사실"
  • 정수백 기자
  • 승인 2012.03.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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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은 28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쓴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허위사실"이라며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양당 지도부와 총선 후보들을 고소했다

국민생각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총선 후보를 낸 19개 정당 모두가 야당이다. '야권단일후보'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19개 야당 전부 내지 적어도 대다수가 참여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생각은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양당 단일후보를 '야권단일후보'로 표현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되며 단속 대상이 된다고 유권해석을 한 상태"라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야권단일후보'라고 표기된 모든 법정홍보물과 현수막 등의 배포와 사용을 금지시킬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또 "국민생각 선대위 법률지원단에서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단일후보'라는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고 있는 모든 총선후보들의 법적 투쟁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총선 후보자들에게 양당에 대항하는 법적 투쟁 연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야권단일후보'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들과 유권자, 타 야당과 피해를 입은 총선후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