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을의 갑질' 2차 협력사가 1차 협력사 협박해 '37억 뜯어내'
현대차, '을의 갑질' 2차 협력사가 1차 협력사 협박해 '37억 뜯어내'
  • 임은주
  • 승인 2019.09.02 1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부품 공급 중단'을 빌미로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가 1차 협력업체를 협박해 37억여 원을 뜯어냈다. 이에 1심 법원이 2차 협력업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을이 오히려 갑을 상대로 갑질을 한 모양세로 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이 원인으로 판단됐다.

9월 1일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현대차 2차 협력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6월 평소 부품을 공급하던 1차 협력업체 2곳에 '상생 환경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각각 19억원과 17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품을 계속 납품하는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피해 업체들로부터 총 37억7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 업체들은 억울했지만,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2차 협력사로부터 부품 공급이 끊기면 현대차에 보낼 제품을 제때 만들지 못해 현대차와 계약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관행적으로 재고 비용을 줄이려고 1~2일치 부품만 쌓아두고 차를 만든다. 그러면서 협력사가 제때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면 차종별로 1분당 약 77만∼110만원의 손해배상하도록 계약을 맺고 있다. 이 때문에 1차 협력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2차 협력사에 돈을 건냈다.

A씨는 과거 현대차 연구소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어 이와 같은 1차 업체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가 뜯어낸 돈이 많고, 이 때문에 피해 업체가 경영상 위협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