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폭언 임원 즉각 해임...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작동되고 있나?'
한샘, 폭언 임원 즉각 해임...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작동되고 있나?'
  • 임은주
  • 승인 2019.09.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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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직장내 갑질, 폭언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자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가해자 입장에서 '그럴수도 있지'라는 가벼운 행위로 치부되며 여전히 갑질·폭언 등이 이뤄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샘넥서스 전무 A씨가 부하 직원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이 담긴 녹취가 지난 주부터 온라인상에 퍼져 논란이 일었다. 한샘은 해당 전무의 폭언 사실을 확인한 후 기업문화 혁신안에 따라 전무 A씨를 해임 처리했다.

A 전무에게 폭언 피해를 입은 한샘넥서스 직원들은 현재 퇴사한 상태다. 한샘은 이들 직원에게 A 전무의 퇴사 사실을 알리며 복직을 제안했다.

또 한국투자신탁운용 임원도 직원에 '폭언'을 휘두르며 갑질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원A씨는 수천명이 있는 자리에서 해당 직원의 부모까지 언급하면서 10분 이상 폭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 임원은 모욕죄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했다. 판단 기준은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갑질 유형은 폭행, 폭언 등이다. 이외에도 모욕,협박, 비하(외모, 연령, 학력, 지역, 성별, 비정규직 등을 이유로 인격 비하), 무시, 따돌림, 소문(사생활 뒷담화 등) 등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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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직위를 이용한 직장내 갑질·폭언·폭행 등 인격모독은 마땅한 법안이 없어 '참고 당해야'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심한 경우 목숨을 끊는 경우로 나타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의료업계에선 '태움문화'로 간호사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올 1월 5일,서울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가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간호사의 유족들은 평소 그가 직장에서의 괴로움을 호소했다고 알렸다.

유서에는 "나 발견하면 우리 병원 가지 말아줘"라는 함께 "병원 사람들 조문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남겼다. 태움이란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 등으로 길들이는 것을 말한다.

대한항공 사주 일가는 수년간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회항을 시작으로 조현민 전무 물벼락 갑질 논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폭행 논란 등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또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은 직원들을 무릎 꿇리고, 닭 사냥하기, 형형색깔로 염색하기 등의 '갑질·폭행'으로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