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경제대책회의, `서민금융' 대폭 강화
정부 비상경제대책회의, `서민금융' 대폭 강화
  • 최창일 기자
  • 승인 2012.03.3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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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대학생의 고금리 채무가 오는 6월부터 최대 2500억원까지 저금리로 전환된다. 또 청년 1인당 300만원까지 긴급융자가 가능하고, 신용회복 성실 이행자를 위한 소액대출도 1000억원 이상 신규 확대된다.

▲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30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방안'이 확정됐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통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청년과 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며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에 따른 가계신용관리 강화로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의 역할을 보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확대방안을 보면, 우선 오는 6월부터 청년과 대학생 고금리 채무자에 대한 전환대출을 시행한다. 또한 5월부터는 미소금융 재원으로 자활의지가 있는 청년층에게 매년 300억원을 긴급 투입해 소액자금용도로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올해부터 은행권은 `청년창업지원펀드' 5000억원을 조성해 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소금융 등 서민우대금융 지원도 내실화된다.

상인대출 취급을 전통시장으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상향된다. 올해 지원규모는 전년(356억원)대비 2배 수준(700억원)으로 확대된다.

미소금융 지원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미소금융 지원 시 정량적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상환의지,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금융위는 또 햇살론 취급 확대를 유도한다. 오는 4월부터 상호금융 예대율 산정 시 햇살론 등 서민대출을 제외키로 했다. 소득, 신용등급 등 획일적 기준 외에 대출보유 건수(근로자), 주택소유여부(자영업자) 등도 적용한다.

새희망홀씨 대출의 경우 올해 1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자와 저신용자 대출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신용회복 성실 이행자를 위한 소액대출을 올해 1000억원 이상(신복위 600억원, 신복기금 400억원) 신규로 확대한다. 신용회복자의 형편에 맞게 상환액과 상환기간을 조정 운용할 계획이다.

이해선 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청년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서민금융의 확대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