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무색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무색
  • 정도민 기자
  • 승인 2012.03.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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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되었으나 공공기관의 의무조치 이행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월 한달동안 개인정보보호 이행실태를 조사해 3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한 1198개 공공기관 중 98.5%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있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대다수 기관(96.5%)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높아진 인식과는 달리 실제로 개인정보에 대한 법령상 필요조치를 이행하는 수준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8개)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때 동의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경우 이를 이행한 기관이 59.3%(37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 등 대체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메인 홈페이지의 경우 17%(129개 기관), 부속 홈페이지의 경우 41%(275개 기관) 등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하는 부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관 중 15.2%(173개)만이 전담부서를 두고 있었고 대부분 다른 부서에서 관련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해 최근 조사분석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