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 살인사건 용의자' 확인, DNA 3건 일치...공소시효 만료, '처벌은?'
'화성 연쇄 살인사건 용의자' 확인, DNA 3건 일치...공소시효 만료, '처벌은?'
  • 임은주
  • 승인 2019.09.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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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이 19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사진=뉴시스)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이 19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사진=뉴시스)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꼽혔던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현재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인 50대 남성이 지목됐다. 용의자는 1차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19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브리핑을 열고 용의자 A(56) 씨의 DNA가 화성사건 10건 중 3차례 사건에서 채취한 증거물의 DNA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경찰 미제수사팀은 화성 사건 피해자 3명의 유류품에서 용의자 DNA를 추출하는데 성공해 사건 발생 33년만에 A 씨를 특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DNA 일치라는 과학적 증거가 나왔지만  A 씨는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머지 사건의 증거물도 국과수와 협조해 DNA 감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기록 정밀분석 및 사건 관계자, 당시 수사팀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의 관련성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애도의 말을 전하며 공소시효가 완성됐어도 역사적 소명을 갖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06년 4월 2일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법적으로 유무죄를 타툴 수 없다. A 씨가 이 사건의 진범으로 드러나도 처벌할 수 없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지난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10명의 여성이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이다. 장기미제 사건으로 분류된 이 사건은 동원된 경찰 연인원만 205만여명으로 단일사건 가운데 최다였다.

희대의 연쇄 살인 사건임에도 해결되지 않고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으면서 봉준호 감독, 배우 송강호 주연의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는 등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용의자로 지목된 A 씨는 지난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