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둔갑 식육 판매업자 적발
원산지 둔갑 식육 판매업자 적발
  • 정도민 기자
  • 승인 2012.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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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여수사무소(소장 김해현)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전남 여수시 N식육점 대표와 종업원 등 3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N식육점은 소비자들이 국산을 선호하고 수입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가격이 국산과 차이가 크다는 점을 이용해 원산지를 속여 싯가 약 7000만원에 달하는 10톤을 부정 유통한 혐의다.

N식육점은 업소 식육판매 진열장과 업소 냉장ㆍ냉동고에 원산지표시는 올바르게 해놓는 수법으로  단속반의 적발을 피해왔다. 일반 소비자들이 식육의 종류나 원산지 등을 구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국산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업소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중인 수입산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사무소는 한우형과 비한우형을 식별할 수 있는 DNA검사 등 과학적인 단속 기법을 활용해 한우고기와 수입고기 여부를 밝혀냈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무관세)로 수입한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과 병행해 농식품 부정유통방지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