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개정상법 시행 중단" 요구
서울변회, "개정상법 시행 중단" 요구
  • 정도민 기자
  • 승인 2012.04.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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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는 15일 시행예정인 개정상법과 시행령의 시행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상법이 소수주주권을 비롯해 주주들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경영진의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재벌 총수의 권한만을 더욱 키운다고 해석했다.

서울변회는 구체적으로 "소수주식에 대한 강제매수제도는 '소액주주 축출제도'이며, 이사의 책임을 완화시킨 조항 또한 회사의 지배주주들이 경영상 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주총회의 권한을 이사회 권한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주총회를 무력화시킨 것"이며 "이러한 상법 조항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과 소액주주들을 비롯한 주주들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준법지원인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자산 5,0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했다"면서 "대부분의 코스닥 상장기업 및 중견 기업들은 준법지원인제도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국회와 정부에 "개정 상법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재개정을 통해 문제가 되는 조항을 수정하라"며 특히 "준법지원인제도 적용 범위를 자산 1,000억 원 이상 기업에도 확대하도록 재개정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