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령화 시대 대비한 `연금저축' 손질
금융위, 고령화 시대 대비한 `연금저축' 손질
  • 정도민 기자
  • 승인 2012.04.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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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른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해 연금저축의 수익률과 수수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 ⓒ뉴스1

금융위원회는 4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은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현행 연금저축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노후보장을 위해, 국민연금(1988년), 퇴직연금(2005년), 개인연금(1994년)의 3층 보장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2001년 도입된 연금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인 △10년 이상 불입,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수령 등을 충족하면 연 납입액 4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는 금융상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은 1.23명(EU 1.6명, 2008년 기준)인 반면, 평균수명은 80.8세(EU 79.4세),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1.3%으로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이같이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2%수준으로 OECD평균(57%)보다 낮아 연금저축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연금저축의 수익률, 수수료 등 주요내용에 대한 통합공시를 추진한다.

우선 소비자·가입자들이 연금저축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한 곳에서 해결하도록 연금저축 통합공시(one-stop service)를 실시키로 했다.

연금저축 실수익률(원금 대비 수익률)과 수수료를  공시토록 하는 등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수수료를 영업자료, 약관, 회사․협회 홈페이지 등에 모두 공시, 기재하게 된다.

연금저축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연금저축의 경우 해지 시 계약자 몫에서 세금 추징 등 차감하는 금액이 막대한 만큼 이에 대한 금융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등 정책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융권역별 수수료 체계 효율화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연금저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의 니즈(needs)를 충족하는 다양한 형태의 연금저축상품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건강상태에 따라 연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상품 개발 등 상품 다양화를 통해 연금저축 기피 계층을 흡수할 계획이다. 필요시 연금저축의 효율적 관리 감독을 위한 통합적 감독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지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상반기 중 통합공시 및 관리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와 별도로 연금저축의 유지율 제고 등 종합적인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을 마련 오는 3분기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