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과 공기압밸브 WTO 분쟁서 '판정승'...전승 행진 이어져
한국, 일본과 공기압밸브 WTO 분쟁서 '판정승'...전승 행진 이어져
  • 임은주
  • 승인 2019.10.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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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판정승을 거뒀다. 수산물 분쟁을 포함해 한일 간 벌어진 세계무역기구(WTO) 법정 공방에서 한국은 사실상 전승 행진을 이어갔다.

9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상소 기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반덤핑 관세 부과 전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었다.

한국은 지난 2015년 8월 일본 SMC사에 11.66%, CKD사 및 토요오키사에 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일본은 2016년 6월  WTO에 제소했다.

1심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에서는 한국측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은 1심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지난해 5월 WTO에 다시 상소를 제기했다. WTO 상소 기구는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1심 판정을 유지했다.

산업부는 “패널설치요청서 내용 흠결로 인해 패널심에서 각하 판정을 받은 5개 쟁점이 번복됐으나, 상소기구 심사에서 4개 사안은 협정 위반으로 판정되지 않았으나 1개 사안(덤핑이 국내가격에 미치는 효과입증)에서만 부분적으로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됐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최종판정 채택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한·일 간 WTO 분쟁에서 한국은 4건을 승소했다. 2002년 반도체 상계관세, 2005년 김 쿼터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했고, 지난 4월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도 승리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2건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