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무단 이용 시 '경보음 울린다'...적발시, 경찰 수사 의뢰
따릉이 무단 이용 시 '경보음 울린다'...적발시, 경찰 수사 의뢰
  • 임은주
  • 승인 2019.10.08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사진=서울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위치 추적' 기능과 '도난 경보' 기능을 탑재한다. 무단 이용시 큰 소리의 경보음이 나고 위치 추적을 당하게 된다.

10월 8일 서울시는 따릉이가 일부 시민·청소년의 무단(불법)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따릉이의 지난달 이용건수가 6만9474건을 기록하며 서울시민의 명실상부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따릉이가 일부 청소년 사이에 무단사용이 영웅놀이처럼 확산하는 등 불법 사용이 늘고 있다.또 따릉이 잠금장치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고 방치되거나 잠금장치를 파손해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앞으로 따릉이를 제대로 거치하지 않을 경우 5분당 200원의 초과 요금을 부과하고 강제 회원 탈퇴 처리한다. 청소년의 따릉이 무단 사용 예방을 위해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교육도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무단사용 근절을 위해 10월부터 따릉이에 도난방지 기능을 넣는다. 무단 이용시 단말기에서 높은 데시벨의 경보음이 울리게 된다.

또 잠금장치를 신형 스마트락 방식의단말기로 교체한다. 신형단말기는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하고 본체 내 잠금 장치가 있어 무단사용이 원천 차단된다.

시는 올 하반기 따릉이 5000대를 시작으로 매년 신형단말기로 교체할 예정이다.

한편, 무단 사용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용 없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미아 따릉이' 회수를 위한 전담반도 현재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 운영하며 콜센터도 24시간 운영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