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욕창 예방한다길래 샀더니"... 욕창예방방석 일부 제품 유해물질 '범벅'
[호갱탈출] "욕창 예방한다길래 샀더니"... 욕창예방방석 일부 제품 유해물질 '범벅'
  • 이지원
  • 승인 2019.10.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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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욕창예방방석의 경우 유해물질 관리가 필수적이다.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욕창예방방석', 신체에 장시간·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이니 만큼 철저한 유해물질 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의료기기 욕창예방방석 10개, 비의료기기 유사 욕창예방방석 6개 등 총 16개의 욕창예방방석 제품을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이들 제품의 유해물질 안정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는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의 약 290배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16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을 최대 289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경우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289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한국소비자원)

욕창예방방석의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수입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와 그 외 비(非)의료기기인 일반 공산품(이하 유사 욕창예방방석)으로 분류된다.

한국소비자원의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16개 중 3개(18.8%) 제품에서는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의 안전기준을 준용한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89배(최소 22.4%~최대 28.9%)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 

특히 해당 3개 제품은 모두 유사 욕창예방 방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했다.

한편 현재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에 대해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유사 욕창예방방석 6개 중 5개(83.3%) 제품의 경우 '욕창예방', '혈류장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하게끔 광고 중에 있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회수를 권고했다. 더불어 비의료기기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자발적으로 시정키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료기기 오인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