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부 수제맥주업체, 신고하지 않은 맥주 팔아...업체 "억울하다"
서울 일부 수제맥주업체, 신고하지 않은 맥주 팔아...업체 "억울하다"
  • 임은주
  • 승인 2019.10.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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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의 수제 맥주 업체 일부가 제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맥주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과 식약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제맥주 업체 16곳 중 14곳이 미신고 맥주를 제조·판매했다.

각 수제맥주 업체의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서울 소재 수제맥주 업체들이 제조·판매한 맥주는 306종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고된 맥주는 국세청 194종, 식약처 169종에 그쳐 국세청 112종, 식약처 137종의 맥주가 미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미스터리 브루잉 컴퍼니'는 국세청에 20건, 식약처에 9건을 신고했으나 자사 홈페이지에서는 98종의 맥주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밝혔다.

신세계푸드 데블스도어는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와 2018년 8월 협업으로 '데블스 어메이징 아이피엘(IPL)'을 출시했으나, 국세청과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았다. 

주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4호는 주류 제조방법의 변경 또는 추가 예정일 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 신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주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 시 사용된 원료, 첨가재료 등이 규격 위반일 경우 면허정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3항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일부터 7일 이내 등록 관청에 품목제조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국세청과 식약처에 주류제조사항을 신고토록 규정한 것은 국민건강의 안전과 정확한 과세를 위한 것"이라며 "현행 주류 규제가 수제맥주 업계의 현실에 맞지 않으면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며 수제맥주 업계의 미신고 관행이 문제라면 관련 부처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국수제맥주협회는 공식 자료를 통해 "김정우 의원실의 주장은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제품 수를 분석하거나, 신뢰하기 힘든 정보를 활용해 검증하는 과정에서 미등록한 제품을 누락된 것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제맥주협회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해 수제맥주 업체에게 시간적, 재정적 부담을 주고, 다양한 맥주 생산에 제약요소로 작용하는 주류 레시피 등록 절차에 대해 재검토 및 개선이 이루어지길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