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리콜 명령에도 판매된 차량 7000여대...소비자 '결함사실 모른채 운행'
자동차업계, 리콜 명령에도 판매된 차량 7000여대...소비자 '결함사실 모른채 운행'
  • 임은주
  • 승인 2019.10.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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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각사)
(사진=뉴시스, 각사)

안전 문제로 리콜 명령을 받았지만 아무 조치 없이 그냥 판매된 자동차가 7000여대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리콜 대상 차량을 샀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통과한 차량이 불과 1년여 뒤 결함 발견으로 리콜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올 5월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이 시정되지 않은 채 판매된 차량이 7000여대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또 렌트(대여)된 차량은 9만3000여대가 넘는 상황에도 국토교통부의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리콜에 따른 금전적 손실 등을 이유로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리콜하지 않고 판매할 우려가 있어 국토부는 수시로 이를 확인하고 과징금 부과나 고빌 조치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가 점검에 나선 결과 37개 자동차 제조, 수입사가 리콜 대상 차량 7010대를 시정 조치하지 않고 판매된 것으로 추정했다.

그 결과 결함 있는 리콜 대상 자동차인줄 모르고 구매한 소비자들이 결함사실을 모른채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이들 회사는 현대기아차, BMW, 벤츠, 한불모터스 등 사실상 국내에서 차를 파는 제조사와 수입사가 대부분이다. 매장 전시 차량이 팔렸거나, 부품부족·작업자 실수로 등으로 판매됐다며 고의로 판매한 건 아니라는 해명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제조사가 결함 사실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차량을 판매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매출액 1%에 해당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BMW520d 실험 차량 속 더미(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BMW520d 실험 차량 속 더미(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또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통과한 승용차 4대 중 1대는 불과 1년여 뒤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인증제도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것으로 사후관리의 미흡함이 드러났다.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 발표에 따르면, 2014~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국내외 승용승합차 48종 중 12종에서 15건의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이들 차량의 리콜조치에 평균 459일이 소요됐다. 

승용차 제작·수입사별로 기아자동차가 3종에 제작결함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대자동차가 3종에 4건,르노삼성자동차 2종에 2건,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FCA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혼다코리아가 각각 1종에 1건 등의 순이었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수입자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한 뒤 판매한 자동차의 기준 충족 여부를 국토부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리콜 명령이나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후관리 시스템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