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페이, 피해구제신고 미이행률 28%
네이버·카카오페이, 피해구제신고 미이행률 28%
  • 임은주
  • 승인 2019.10.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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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각 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각 사)

모바일 간편 결제를 제공하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소비자 피해구제 신고의 미이행률이 28%로 나타났다. 10건 중 3건은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총 853건의 피해구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0건에서 2016년 350건으로 급증하다가 2017년 178건으로 감소한 후 2018년 187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신고 유형은 계약불이행, 계약해지, 위약금,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신고가 488건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AS 관련 신고가 273건,  표시·광고 신고가 45건, 부당행위 22건으로 뒤를 이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피해구제 통보를 받고도 배상, 환불을 거절하거나 해결이 가능함에도 조치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상담, 정보 제공에 그친 경우는 28%(238건)으로 확인됐다.

계약과 품질·AS 관련 주된 신고는 간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물품대금을 결제했지만 사업자가 물품대금을 환불하지 않거나, 배송과정 중 발생한 상품 파손에 대한 환불 거부, 상품 반품에 대한 수수료 요구 등이다.

이에 따라 간편 결제 시스템 업체가 제품 판매자와 협의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광온 의원은 "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업체 경쟁력은 물론 결제시스템 시장을 성장시키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및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카카오페이가 종합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11페이(시럽페이), 삼성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SSG페이 순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