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화 '미리 알 수 있다'...금감원, 후후와 손잡고 '범죄 예방'
보이스피싱 전화 '미리 알 수 있다'...금감원, 후후와 손잡고 '범죄 예방'
  • 임은주
  • 승인 2019.10.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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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지능화된 보이스피싱에 사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전화번호를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10월 22일 금감원은 후후앤컴퍼니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금감원에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전화번호를 앱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후후 앱 이용자는 금감원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로 전화·문자를 받을 경우 '금감원 피해신고번호'라는 문구가 스마트폰 화면에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후컴퍼니는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발신자 정보를 알려주고 스팸 전화와 문자 차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9월말 기준 누적 다운로드는 약 3800만건에 달하고, 이용자 수는 약 700만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후후 앱 이용자가 발신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전화·문자를 수신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범죄 예방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 앱에 있는 '보이스피싱 AI 탐지' 기능을 함께 사용하면 전화를 받기 전이나 받는 중에도 보이스피싱 전화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금감원과 후후앤컴퍼니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악성 앱 탐지기능도 개발하기로 했다. 또 AI 탐지기능이 최신 버전 스마트폰에는 적용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단말기 제조사·관계부처 등과도 협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문자·메신저 메시지에서 출처 불명의 앱을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전화로 검찰·경찰·금감원인데 수사 협조를 해달라면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을 송금·이체한 경우 경찰서 또는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