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결국 국회로...박홍근 의원, '플렛폼 택시법' 발의
'타다 금지법' 결국 국회로...박홍근 의원, '플렛폼 택시법' 발의
  • 임은주
  • 승인 2019.10.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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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결국 '타다 금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법안에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운행하는 '타다' 방식 영업을 금하는 내용이 담겼다.

10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렌터카 기반 이동수단 서비스 '타다'가 그간 법적 운행 근거로 사용해왔던 여객사업법 시행령 18조를 상향 입법하면서 예외적 허용 가능성을 없앴다.

렌터카 11인승 이상의 대리기사를 고용하려면 관광목적에 따라 6시간 이상 빌렸을때만 가능토록 했다. 대여나 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했다. 또 음주나 신체 부상 등 직접 운전이 불가능할 때만 렌터카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허용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운행중인 타다 베이직의 영업형태는 불법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타다'의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플랫폼 운송·가맹·중개사업 등 3가지로 사업 유형을 구분해 사업자가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업 대가로 기여금 납부 의무를 규정한다. 납부방식과 납부 주기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며 운임·요금은 신고제를 적용한다. 타다는 '플랫폼 운송사업'에 속한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에게 면허를 받도록 하고 운임·요금은 신고제를 적용토록 했다. 플랫폼중개사업은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중개요금은 신고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택시 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해 플랫폼사업을 위한 앞문은 열어주면서도 논란과 갈등이 야기된 뒷문은 동시에 닫아야 한다"며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타다를 제도권 내에 편입해 함께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