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임플란트' 저렴해졌는데…'부작용·병원변경' 등 불만 급증
'건보 임플란트' 저렴해졌는데…'부작용·병원변경' 등 불만 급증
  • 임은주
  • 승인 2019.10.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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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치과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함께 소비자 불만도 동시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1월부터 올 6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접수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관련 불만 신고는총 15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8년엔 전년 대비 65.0% 증가했고, 이어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 51.5% 증가세를 나타냈다.

불만 사유를 살펴보면, '부작용 발생'이 84건(5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변경불편' 26건(16.7%), '치료내용변경' 16건(10.3%)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발생 84건의 유형은 `탈락' 40건(47.6%), `염증' 18건(21.4%), `교합이상' 11건(13.1%), `감각이상' 8건(9.5%) 등의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진료 단계는 진단 및 치료계획 설정(1단계), 고정체 식립(2단계), 최종보철물 장착(3단계)으로 구분된다.

진료 단계가 확인된 소비자불만 143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발생 시점은 3단계 60건(41.9%), 2단계 48건(33.6%), 1단계 35건(24.5%) 순이었다.

특히 1단계에서 발생한 소비자불만 35건 중 23건(65.7%)은 소비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진료 진행 중 소비자의 개인사유(변심, 이사 등)로 의료기관을 변경할 경우 기존에 보험 적용받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70%)을 소비자가 추가 납부하게 돼 치과임플란트 의료기관 선택 시 신중한 선택과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게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작 전에 진료 단계별 진료비 및 비급여 추가 진료비, 치료 중단 시 진료비 부담 내역, 구강상태 및 시술계획, 부작용 등을 소비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 기관을 바꿀 때는 건강보험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점 등에 주의해 의료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또 본인의 치아 상태와 치료 계획, 부작용, 추가 진료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적용은 만65세, 1인당 평생 2개만 인정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