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상품 계약 해지, 부당 수수료 조심...여행사 '꼼수'
신혼여행상품 계약 해지, 부당 수수료 조심...여행사 '꼼수'
  • 임은주
  • 승인 2019.10.31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7년 A씨는 웨딩박람회를 통해 여행사와 하와이 신혼여행상품을 계약하면서 총 518만원 중 계약금 40만원과 항공권 비용 202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청하니, 전혀 안내 받지 못한 취소수수료 특약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급받았다.

#지난해 9월 B씨는 몰디브 여행상품을 1500여만원에 계약했으나,출발 4일 전에 여행사 부도로 여행 계획이 사라져 버렸다.이에 B씨는 환급을 요구했지만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청구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고가의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했다가 이를 취소할 때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 하거나 사전에 고지 않은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6개월 간 모두 166건의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됐으며, 계약 해제와 취소 수수료 관련이 126건(75.9%)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행 전 계약 해제를 요구하면 특약에 동의했단 이유로 여행사가 계약 해제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사전 양해나 동의 없이 일정을 누락하거나 옵션을 하지 않는 등 계약 불이행이 29건, 쇼핑 강요 등 부당 행위도 7건이나 됐다.

현행 '국외여행표준약관'은 여행사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여행사는 소비자에게 특약 내용을 설명해야 하지만 이 단서조항은 '권고규정'에 그치고 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체 136건의 피해구제 신청 건 중 94.9%(129건)이 특약을 사용하고 있었다. 적발된 여행사들이 이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46.5%(60건)는 특약에 대한 소비자 동의 절차가 없어 소비자에게 특약을 설명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했다.

결혼박람회에서 여행상품을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별도 비용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신혼부부에게 취소수수료를 받은 여행사도 적발됐다.

현행법은 사업장이 아닌 별도 장소에서 '박람회' 형식으로 행사를 열고 신혼여행상품을 판매할 경우 방문판매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소비자은 14일의 청약 철회 기간 이내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수도권에서 개최된 8개 결혼박람회를 조사한 결과, 4개 박람회가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행사를 개최했고 이중 75%(3곳)이 청약철회기간 내에도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신혼여행상품을 계약할 때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는 특약 사항과 여행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