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거액 광고료 논란...하루 1만원이라더니, '상품당 하루 1만원'
쿠팡, 거액 광고료 논란...하루 1만원이라더니, '상품당 하루 1만원'
  • 임은주
  • 승인 2019.11.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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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쿠팡 홈페이지)
(사진=뉴시스, 쿠팡 홈페이지)

쿠팡이 최근 시행한 검색광고와 관련해 판매자들이 대거 반발에 나섰다. 하루 1만원으로 알았던 계약이 실제로는 '상품당 하루 1만원'으로 최대 20만원이 부과됐다는 주장이다.

쿠팡이 최근 도입한 검색광고와 관련해 일부 판매자(셀러)들에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거액의 광고비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노컷뉴스 등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월 새로운 광고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판매자들(셀러)과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당시 서비스를 도입하며 텔레마케터를 통해 판매자들에게 영업을 벌였다. 검색광고는 고객이 상품을 검색할 때 광고 계약을 한 판매자의 상품을 우선 검색되도록 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셀러들은 쿠팡이 광고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한다. 광고 담당자들이 검색광고를 하면서 '하루 최대 1만원'의 광고비를 강조하면서 '상품당'이라는 말을 빼놓거나 재빨리 언급하는 등 자세한 설명 없이 계약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광고비는 '상품당 하루 1만원'으로 최대 20만원이 부과돼 셀러들에게 많게는 한 달 광고비로 400만원까지 과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쿠팡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셀러들이 확인하는 광고집행 상황 보드에 건수와 금액이 모두 '0'으로 표기됐다.

이로 인해 셀러들은 광고집행 사실조차 인지하지도 확인조차할 수 없었는데도, 뒤늦게 광고비 폭탄을 맞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검색광고 초기에 충분히 안내 설명이 되지 못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케이스별 검토를 통해 환불 등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