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시간' 초과근무 아니다…샤넬 직원들 16억 소송 '패소'
'그루밍 시간' 초과근무 아니다…샤넬 직원들 16억 소송 '패소'
  • 임은주
  • 승인 2019.11.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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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샤넬 페이스북)
(사진=샤넬 페이스북)

샤넬코리아 직원들이 몸단장을 하는 '꾸밈노동'(그루밍)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11월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샤넬코리아의 백화점 직원 33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16억7500만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직원들은 정규 근무 시작(9시30분) 전까지 사측이 엄격하게 요구하는 메이크업, 헤어, 복장 등을 모두 갖추기 위한 30분 일찍 출근이 불가피하다며 추가수당 지급 청구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3년간의 초과근무 수당으로, 직원당 500만원이었다.

샤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직원들의 정규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루 근무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9시30분~오후6시30분이다. 직원들은 사측이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30분 조기출근을 사실상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측(피고)이 직원들(원고)에게 일찍 출근해 메이크업 등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매일 30분씩 조기 출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이 조기 출근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실제로 제공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번 임금 청구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샤넬코리아 측은 "오전 9시 30분까지 '그루밍'을 마치라고 지시한 바 없다"며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메이크업과 개점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